3월부터 자전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없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속도 25km/h 이하, 중량 30kg 미만, PAS 모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지만,
중량 30kg 이상, 스로틀모드 또는 스로틀 + PAS모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실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또는 1,2종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스로틀을 별도로 제거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입 허용됩니다.
즉 해당 자전거가 판매시에 스로틀이 달려 나오는 모델이더라도, 사용자가 혹은 판매처에서 스로틀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엔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스로틀이 달려있는 상태로는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