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8.2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친구가 전기자전거를 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길막하는 자전거 동호회?분들이 있어서 따릉이를 연신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따라와서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는거 아니라고 꿍시렁거리고 갔다는데 사실인가요? 알쏭달쏭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기준으로 PAS(페달보조)방식이며 속도가 25km/h를 넘어갈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이 있고, 부착된 장치를 포함하여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안전요건을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친구 분 자전거가 PAS 방식이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합법이고 스로틀 방식이면 불법이겠네요.


  • 자전거마다 조금 다릅니다. 스로틀방식으로 나온 전기 자전거시면 안되고 스로틀방식이 추가되어 있으신 모델이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모델명 및 사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페달보조(PAS)방식이며 25km/h속도 미만인 전기자전거인경우

    ​별도 면허증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3월부터 자전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없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속도 25km/h 이하, 중량 30kg 미만, PAS 모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지만,

    중량 30kg 이상, 스로틀모드 또는 스로틀 + PAS모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실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또는 1,2종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스로틀을 별도로 제거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입 허용됩니다.

    즉 해당 자전거가 판매시에 스로틀이 달려 나오는 모델이더라도, 사용자가 혹은 판매처에서 스로틀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엔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스로틀이 달려있는 상태로는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자분의 자전거가 스트롤로 돌아가는 전기자전거인지 궁금하네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의 요건으로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즉 발을 돌리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라면 오토바이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자전거도로에서 탑승하시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