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승민 보험설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 화재보험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집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화재보험의 목적물로 가입하게 되는 소재지의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집에서 발생한 불이 옆집, 윗집 등으로 옮겨붙어서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에 개정된 실화법에 따라 실수로 낸 불이라도 검찰에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의 화재벌금 특약을 추가합니다.
주택화재 시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할 때 발생된 임시 거주비를 보상하는 특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화재보장 담보는 위와 같고 도난 손해 특약이나 태풍,홍수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재손해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화재 손해보상 말고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보장은 누수 피해 보장입니다. 배수시설의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집에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아랫집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양승민 보험설계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