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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모던한용사
더없이모던한용사

전세 계약시 세입자 도배 직접하는걸로 계약했는데, 노후에 의한 결로 발생으로 위집 아래집 포함해서 많이 젖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도배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임대 계약 내용 : 도배는 세입자가 진항

발생 문제점 : 누수가 아닌 노후화에 의한 도배지 젖음 발생

도배를 새롭게 하려면 비용 지불은 집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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