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금 절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대상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 등을 잘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비용 지출과 관련된 적격증빙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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