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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불같은하늘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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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많이받는 방법

어떻게하면 많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토해내고

어떤사람은 많이 받는데

세무 대행을 쓰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금 절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대상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 등을 잘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비용 지출과 관련된 적격증빙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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