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 4대보험 원천징수(건강보험료 등) 납부 방법
상여도 4대보험을 제하고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인사쪽 업무를 처리를 하시는 분이 상여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원친징수로 납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를 하려고 보니 상여의 경우에는 등록하는 어떠한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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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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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상여를 제외한 일반
급여를 기준으로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내년 3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상여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면
됩니다.(특정월만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월간의 급여의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한회의 금액을 정산하여 더 내기도 하고 환급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일회적으로 상여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내년도의 건강보험료 정산시 더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이므로 매월 달라지지 않고 상여가 나갈때 공제하는 개념은 아니며 보수월액 책정을 상여포함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정산시 다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