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후 역무실에서 찾아갈때
지하철역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후 역무실에서
다시 찾아갈때 역무실 직원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나 생년월일로 간단한 신분확인
하고 돌려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해당
주민등록증이 분실신고가 돼있는 신분증이라면
해당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했다는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용도를 단순히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확인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