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살고 있는 집 부동산 경매들어가서 보증금 때문에 질문드려요
현재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원으로 원룸 거주중인데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 통지서가 왔습니다 ㅠ 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건물주가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건물주는 건물중 다른 건물만 경매하라고 매각지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매각기일 결정된 것 확인해보니 우선 그 다른 건물만 경매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경매에 올라간 다른 건물및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24억 등기부등본상 그 건물및토지에 은행근저당은 26억 이며 경매를 요청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24억 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경매에 올라간 타 건물 경매 낙찰가에서 근저당 청구금액 임차인보증금 세금 등을 제해서 마무리 될 경우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경매에 안넘어가는지
2. 낙찰가가 해당 제할 금액을 넘어설 경우 그 금액은 건물주가 받는지 (건물주가 받아서 돈이 생겨 제 보증금을 줄 여력이 될지)
3.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가가 많이 낮아지거나 그럴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4. 등기부등본 및 경매사건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빚 이외에 다른 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알 수는 없는지 (경매 낙찰금액에서 빠질 금액이 얼만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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