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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레오파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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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불법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약100명정도 되는 회사에

60명정도의 노조원 가입되어있는데

이번에 노조위원장 된 사람이

회사에서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원은 그런거 절대 불가하고

이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회사 사내 대출이 있는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일을 강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