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조위원장 불법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약100명정도 되는 회사에
60명정도의 노조원 가입되어있는데
이번에 노조위원장 된 사람이
회사에서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원은 그런거 절대 불가하고
이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회사 사내 대출이 있는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일을 강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