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권리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새로운 매장을 출점하면서 권리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3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지급받은자가 알고 24년 5월 현재 23년으로 소급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문제가 있는데
귀속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지급기간을 24년 5월 현재로 해서 신고하면 해당 권리금의 귀속은 23년인가요 24년인가요?
이렇게 신고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가산세 문제는 없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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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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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자산인도일, 사용일, 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원천징수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날입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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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3년도에 지급했으므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올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이때는 귀속월도 23년이 아닌 올해의 특정달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