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한테 3억을 빌렸는데요 증여세
어머니한테 3억을 계좌이체로 3월28일날 빌려 받았습니다
제가 3억 구입할것이 있는데
예금 만기가 11월달이라 어머니한테 3억을 빌려 지불을 했고
예금 만기가 되는날 3억1천만원을 갚기로 하고 빌렸는데요
그냥 어머니와 저 둘이 합의한 거고요
11월 제가 3억 1천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친구말로는 증여로 볼거라고 빌릴때
차용증을 썼어야한다고 해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하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고액이다 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을 월마다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1억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에는 3억을 상환한다고 하시고 1천만원은 그냥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