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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시 차용증에 쓴 이자대로 꼭 줘야하나요?

6년전 어머니께서 제게 43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올초에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 용지가 날라와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작성당시 원금과 함께

연3프로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재해서 소명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원금을 갚을 예정이신데,

가족간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인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4300만원의 연 3% 이자면,

6년간의 이자가 총 774만원 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자금액을 꼭 차용증에 기재한 3프로로 계산해서 주셔야되나요?

무이자 또는 연1%로 이자 계산해서 주셔도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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