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돈거래시 차용증에 쓴 이자대로 꼭 줘야하나요?
6년전 어머니께서 제게 43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올초에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 용지가 날라와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작성당시 원금과 함께
연3프로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재해서 소명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원금을 갚을 예정이신데,
가족간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인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4300만원의 연 3% 이자면,
6년간의 이자가 총 774만원 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자금액을 꼭 차용증에 기재한 3프로로 계산해서 주셔야되나요?
무이자 또는 연1%로 이자 계산해서 주셔도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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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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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소명한대로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한대로 차용으로 인정됬다면, 부채 사후관리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명 당시 작성한 차용증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후 확인될 수 있으니 이자율대로 이자 수취 및 원천징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3%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과거 이자는 어쩔수 없지만 차용증을 정정하여 앞으로의 이자는 줄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