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무가있는 직원을 월급에서 차감할라고하는데 기본급 낮춰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사장님 사업장 직원분이 사고를 쳐서 1000만원정도 사장님한테 빌렸는데
돈을 받기가 그래서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세후 300만원을 받기로 돼있는데
매달 100만원씩만 지급하실거라고 해요 200만원은 채무금액에서 차감하구요!
이럴경우 급여신고를 할때 기본급 300만원에서 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해야될까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해도될까요?
세후이다보니까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다 사장님이 내고있어서 기본급이 높으면 좀 부담되시나봐요
기본급을 낮춰서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로 공제금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의 신고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