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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신고지연 가산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미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은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가산세액은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20일 내에 신고하면 과세가격의 0.5%, 50일 내에 신고하면 1%, 80일 내에 신고하면 1.5%가 부과됩니다. 80일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 또는 반송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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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 수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로 명백한 오류나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되며, 이는 세금 납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납세의무자 수정이 가능한 경우로는 첫째, 단순 기재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의 오타, 또는 실수로 잘못된 법인을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법인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구조적 변경이 있을 때 수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반드시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 요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세관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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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수입신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정정 사유 중 납세의무자를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있기에 해당 사유로 수입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수입세금계산서도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오류 점수 등에 대하여는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