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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부심있는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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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매매관련 하자보상여쭤봅니다

신축아파트입주하기로 계약 후 실외기마력이 에어컨보다 낮은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자께서 건설사에서 제시한 금전적보상 또는 교체 중 금전적보상을 선택하셨고 내일 보상받기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화요일에 입주하고 실외기교체는10월중순에서 11월초에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입주하면서(실입주는 저희가처음, 입주비용에 옵션비포함해서 다 들어가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대한 금전적요구를 저희가 매도자에게 해도되는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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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축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 요구는 하자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보상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보상 요구 시에는 하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