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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때에는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통상 어떤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확인권의
소를 제기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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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주로 미등기 토지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명의자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국가가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