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수익률이.궁금합니다!
가끔.방송이나.유튜브를보면..예금.적금.저축을잘해서..수익을.잘냈다고하는데.실제로.예금적금을.잘.활용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관한 금리조회에 대한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b.or.kr/rateinst_0100.act
예금과 적금 중 어떠한 저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2293&sel_year=2019&sel_month=11
IBK에서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란?
예금이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 방법에 따라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정기예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예금은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한다면, 1억을 한번에 은행에 넣고 정해진 기간 동안 중도에 찾지 않고 두면 만기일에 정해진 이자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그럼 예금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가입대상이나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 당좌예금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지급받는 예금입니다.주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대상이며, 은행이 예금자를 대신해 수표나 어음으로 입출금을 대행해주어 예금자의 비용과 노력을 절약시켜주는 예금으로 이자나 저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자금의 보관과 지급위탁이 주목적입니다.
- 정기예금
예금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금액을 맡기고 기간 만료일까지 환급을 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입니다.
적금이란?
적금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낸 다음 찾는 방법으로 정기 적금과 각종 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적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각종부금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 회차 이상 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 자유적금
자유적금이란 매월 의무납입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하는 정기적금입니다.
출처: https://blog.ibk.co.kr/1377 [IBK기업은행:티스토리]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선납이연 상품도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의 예적금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절세입니다.
1.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3,000원원까지의 절세효과를 누리자
-일반적으로 예금 및 적금이 만기가 될시에는 세금 15.4%(국세 14%+지방세1.4%)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의 2 기관의 경우 조합비를 내고 가입 후 3천만원까지는 조합예탁금으로 취급되어 1.4%(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즉, 이자에 대한 세금 14%를 아낄수 있는 것입니다.
2.월 적금을 드는것보다는 월 예금으로 가입하자
-적금금리가 3%를 주고 예금금리를 2.8%를 준다면 당연히 월적금 3%를 가입한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적금은 만기까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실제 이자율이 2.8%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상되면 매월 50만원의 적금이 아닌 매월 새로운 예금 50만원을 가입하세요. (이 방법은 조금 귀찮으실수 있습니다)
3.남은 짜투리 자금은 자유적금으로 활용하여 모으자
-자유적금 금리는 일반 정기적금금리보다 낮지만 짜투리 금액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금액이라 정기적금을 넣기에는 애매한 금액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금액은 자유적금으로 모아 활용하고 만기시에는 매월 돌아오는 예금만기(2번방법)와 묶어서 다시 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절세 + 예적금금리의 갭을 활용하셔서 예적금을 활용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좋은하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적금은 금리가 정해져 있기에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면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든 방법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