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에 언제 작성되었는지 작성한 날짜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으나, 언제 작성되었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또한 기부하겠다는 땅의 명확한 주소지도 없으며, 어디어디 땅 500평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집행할 사람이 적혀 있으며, 이에 집행자가 상속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작성일자가 없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집행자가 일을 처리할 경우 효력 정지 신청이나 막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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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언장에 작성 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가 없는 유언장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자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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