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11월30일퇴사 남은연차14개 수당지급받기로햇는데

9시간근무씩 주5일제이구요 급여세전212만원받는데

이달말일퇴사하기로 결정났고 연차14개비용 남은건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그냥 최저인금 받으며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세금때고 얼마나 입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8,880원입니다. 14개라면 1,104,32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월 급여에 함께 정산되므로 연차수당만의 세후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