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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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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mc 용역비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방송하고있는 재단법인회사인데요,

TV 프로그램 MC 용역비를 3개월동안 월 1회씩 지급할예정이고 금액은 60만원정도입니다(1회)

이럴경우 이분께서 기타소득으로 표시는 해주셨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애매해서요 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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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 등은 해당 개인

    에게 기타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간이나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본인이 기타소득에 체크하였고, 3개월 정도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MC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TV프로그램 MC용역비 지급건이 사업소득VS기타소득인지 대한 검토는 조금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그 배경은 해당 MC분께서 3개월 동안 동일한 내용의 진행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일정한 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용역이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고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자 입장에서 mc용역을 다른 업체 포함하여 계속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맞으니 다시 서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적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