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님께 질문드립니다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40세이고 새벽2시경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일때 우회전하려던 차가 멈춰있길래

건너가고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속도로 들어와

차에 부딪혀 떠서 떨어지는 횡단보도 사고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크게 부딪히지 않아 작은 혹 하나가 생기고 목이 살짝 꺾이고 골반에 찰과상과 염좌로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전치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전치 2주정도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봄으로써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인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2주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2주 진단이라도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민사합의금은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질문의 요지는 횡단보도사고로 2 주진단을 받은 경우 민형사상 적정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상 합의금은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합의금으로,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12급에 해당됨)는 15만원과 입원한 경우 세법상 소득, 실제 소득감소분에 따라 산정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8000원이 지급되고,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의 상해의 치료정도를 고려한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즉, 이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등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비록 중과실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2주라면 경상피해자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을 받을 지, 형사합의를 하여 벌금을 줄일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는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감면범위내에서 합의를 해야 실익이 있는 상황으로 합의를 한다하여도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