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질문의 요지는 횡단보도사고로 2 주진단을 받은 경우 민형사상 적정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상 합의금은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합의금으로,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12급에 해당됨)는 15만원과 입원한 경우 세법상 소득, 실제 소득감소분에 따라 산정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8000원이 지급되고,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의 상해의 치료정도를 고려한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즉, 이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등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비록 중과실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2주라면 경상피해자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을 받을 지, 형사합의를 하여 벌금을 줄일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는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감면범위내에서 합의를 해야 실익이 있는 상황으로 합의를 한다하여도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