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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코뿔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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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 후 2021년 아파트 매도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로 질문 올립니다

주택 보유 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4년 실거주 아파트(대전, 투기과열지구, 실거주)

> 2004년 3억 분양

> 2007년 입주 후 현재까지 실거주

> 2020년 11월 매도계약, 2021년 2월 잔금

2. 토지가 포함된 단독주택 지분보유(대구, 조정지역 아님, 비거주)

> 2015년 유언으로 인한 1/5 지분 상속

> 2016년 부모님께 2/5 추가 증여받음, 총 3/5 지분

> 2020년 9월 부모님께 주택 지분 모두 증여

> 현재 토지지분만 3/5 보유중

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르면 양도일로 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될것 같은데,

저는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내년 2월에 잔금을 치뤄도 비과세 적용이 될지요.

내년 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로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비과세가 안되면 세금이 2억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걱정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은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대전아파트의 잔금이 21년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지분이전 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규정은 최종 1주택이 되기전 다른 주택 처분에 관하여만 말하고 있으므로 양도뿐만이 아니라 증여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규정 시행전이므로 정확한건 국세청에 질의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상안의 경우 대구주택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적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