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증여 후 2021년 아파트 매도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로 질문 올립니다
주택 보유 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4년 실거주 아파트(대전, 투기과열지구, 실거주)
> 2004년 3억 분양
> 2007년 입주 후 현재까지 실거주
> 2020년 11월 매도계약, 2021년 2월 잔금
2. 토지가 포함된 단독주택 지분보유(대구, 조정지역 아님, 비거주)
> 2015년 유언으로 인한 1/5 지분 상속
> 2016년 부모님께 2/5 추가 증여받음, 총 3/5 지분
> 2020년 9월 부모님께 주택 지분 모두 증여
> 현재 토지지분만 3/5 보유중
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르면 양도일로 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될것 같은데,
저는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내년 2월에 잔금을 치뤄도 비과세 적용이 될지요.
내년 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로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비과세가 안되면 세금이 2억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걱정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