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증여 후 2021년 아파트 매도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로 질문 올립니다

주택 보유 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4년 실거주 아파트(대전, 투기과열지구, 실거주)

> 2004년 3억 분양

> 2007년 입주 후 현재까지 실거주

> 2020년 11월 매도계약, 2021년 2월 잔금

2. 토지가 포함된 단독주택 지분보유(대구, 조정지역 아님, 비거주)

> 2015년 유언으로 인한 1/5 지분 상속

> 2016년 부모님께 2/5 추가 증여받음, 총 3/5 지분

> 2020년 9월 부모님께 주택 지분 모두 증여

> 현재 토지지분만 3/5 보유중

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르면 양도일로 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될것 같은데,

저는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내년 2월에 잔금을 치뤄도 비과세 적용이 될지요.

내년 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로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비과세가 안되면 세금이 2억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걱정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은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대전아파트의 잔금이 21년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지분이전 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규정은 최종 1주택이 되기전 다른 주택 처분에 관하여만 말하고 있으므로 양도뿐만이 아니라 증여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규정 시행전이므로 정확한건 국세청에 질의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상안의 경우 대구주택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적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