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공유면적 사용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구조상 긴 복도는 근접한 세대에서 단독 통행하지만 그 복도에 우리집 창문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직장생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환기를 위해서만 창문을 열고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커튼도 개방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있고 아프기도 해서 집에서 일을하는데 창문 접한 벽에 책상과 침대가 나란히 있습니다 겨울에도 찰문을 열어놓는 정도로 공포증 까지는 아니라도닫혀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에 하루종일 찰문앞에서 작업하는데 옆집이 공유 복도에 장식장 살림살이 여러가지 상자 택배 물건이 긴복도에 즐비하고 우리집 창문앞도 아니고 벽에 붙여놓고 이불도 털어 널고 빨래도 넣고 걷으며 창문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지 남의집 빨래냄새 더군다나 통행도 아니거 머물러야ㅘ는 특성상 불편하여 창문에 건강상 문제로 팡문앞 책살괴 침대가 있으니 배려해 달라는 문구를 써서 붙였더니 다음날 이불을 더 심하게 털어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내공간에서 내 맘대로라는 식으로 이런걸 왜 붙여 놨냐고 소리를 지르며 나와보라고 하여 씽지팡이 잪는 신세라고 나갈수 없다 하며 알았다 한마디로 대응 안헸습니다 강아지가 짖어도 참고 살았는데 등등 내공간 내맘대로 쓸테니 당장 치워 하길래 대응읗 안했더니 상자곽인지 마구 창문앞에 쌓아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답답함을 침고 샇아야 히는지요

겨울동안엔는 그렇다치고 창문을 개방도 못하고 사는것은 그렇다 치고 자기집앞에 놓고 털지 굳이 남릐짖 찰문앞에 머물며 공유공간이 자기권리라고 하는게 합당한지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실에서는 말해서 안힐사람은 아예스렇게 하지도 않는가며 개입을 꺼려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도는 공용 공간이라 개인 짐을 쌓거나

    뻘래를 너는 건 불법입니다!

    특히 소방시설법 위반이라 관리실 방관 시 소방서에 신고 가능해요

    적반하장으로 창문을 막았다면 적치물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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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웃의 행동은 절대 합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위법(또는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오피스텔 복도는 공유공간이며, 특히 창문을 가리거나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됩니다.

    ​관리실이 방관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웃의 주장이 '거짓'인 법적 근거 (대응 논리)

    ​💡 "내 공간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위반: 오피스텔 복도는 해당 세대의 개인 소유가 아닌, 건물 전체 또는 해당 층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입니다. 공유 복도에 개인 장식장, 상자, 빨래 건조대 등을 상시 적치하는 것은 공동사용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입니다.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강력한 무기): 화재 시 대피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입니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문 앞을 상자로 막아버린 행위는 소방관의 진입이나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