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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최저보증연금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비과세부분

보험사 최저보증연금 납입중에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10년 이내면 비과세가 안된다고하는데

만약에 제가 2년납부후 배우자로 계약자 수익자 바꾸고 납부 끝난후

다시 저로 계약자 수익자 변경한후 10년 거치후에 연금받으면 비과세로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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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하겠으나, 통상 마지막 변경일을 기점으로 계약이 10년 유지가 되었을 경우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추후 수령해야 하는 분의 명의 계좌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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