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협력사와 일하는 방식 ?
소위 말해 저는 갑이고 을과 계약을 맺고 을은 자신의 협력사(병)와 일하고 있습니다
즉, Project를 하다보면 같은 공간에 갑,을,병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곳에 모여 다 같이 회사 안 가리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병은 꼭 현장 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갑과 같은 공간이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해야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Order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을이 모든 갑과 병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효율이 너무 많습니다.
갑이 병에게 직접 Order를 주는것이 100%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와 허용의 범위가 있는지 또한 이것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갑과 병은 직접 고용관계나 파견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갑 또는 갑 소속 근로자가 병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내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령 위반 내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기업 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갑이 병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지휘/명령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 지휘/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과 사내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의 업무 지시 여부입니다. 파견은 원청이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사내하도급은 그럴 수 업무지시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파견시
회사는 직접고용의무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