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인지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친구 아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12살 5학년 아이가 지속적으로 반에서 두 아이의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조언을 얻고자 여러 지식인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같은 반 한 아이가 말썽을 부리기로 유명한 아이(A)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뛰어 나간다 거나 하는 아이 입니다.

이 아이(A)가 뒤에서 지속적으로 소심한 친구 아이(B)를 주도적으로 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잼민이, 노진구(도라에몽만화에 나온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 분노조절 장애자냐? 라고 하는 등등...

선생님에게 이르면 그 때뿐이고 더 심해 진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A는 침 묻은 숟가락을 B의 급식 반찬에 넣고

못 먹게 하고, 피구라도 하면 얘들한테 B(000 죽여) 몰아가고

B의 책에(000원장 ㅈ되라) 이런 것도 써놓고.

선생님이 못하게 하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A와 몰려다니는 주변 아이들도 몇몇이 조금만 스쳐도 막 밀어버리고 B를 깔아뭉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B가 말하거나 A의 행동을 보시면 주의를 주고 계시나,

문제는 그 때뿐이고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에 먼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 생활이 싫어지고 , 학교 생활 공부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  이런   변을봤나, 민사재판법관급으로 소송지휘 대응하는 전문가이이며 정부조직기획가입니다  촉법등에대한 형사책임을 연구하다

      의학임상상 논문을 본 사례에서는       특이행동 폭행아동은 결손 가정의 확률이 잔재하며   님같은 경우는    폭행아의  친권감독자(민법상 보호감독자칭함)에게  아동학대 방임 형사 책임이 적용될 소추 사안이됨  

     실무 대응 알려드림  가    담임에게  통신해  아동폭행 학대를 알린다   나  아시듯 촉법이라서 형사 대상안되므로  그  보호책임자에게 형벌 책임발생됨을   전해서       폭행아가 폭행을 멈추지 않을시 그  보호감독자등에게 형벌책임 따르니  다시는   귀택자녀에게 얼씬못하게 하고  피해자 분리 조처    교내에서   학급분리, 가해자 전학등이  학교폭력예방법17문 일항  제정됐으니  참조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유용했으면   저도 유익하게 채택해주시면  바뿐시간내서  관심에  저도 유의미 관심이 될듯합니다  모쪼록 귀댁의 자녀가  행복한 즐거운 학창 추억을 성장을 갖게되길  소망합니다

  • 학교와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듯합니다 그냥 두면 아마 더 심하게 할거구 그리하다보면 질문자 자녀가 상처를 더 받을수가있어요~또한 등교하기도 싫어할수도있구요~

  •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하니 학교와 부모님이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혼내기보단, 학교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부모님도 아이와 자주 대화하며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 다굴앞엔 장사없다고 B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 부모님들과 이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게 좋은방법 이라고 봅니다

    친구분 혼자서는 학교에 말해봐야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사소한 일로 취급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B가 A에게만 못된짓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고있으니까

    그 아이들 부모들과 어떻게든 연락해서

    수업에 매우 방해가 된다며 학교측에 따져야 합니다

  • 이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할겁니다.

    학폭을 제대로 처벌하거나 공론화하실거면 경찰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화해시키는걸 우선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