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
가게 양도양수 받기로했는데,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였는데 이번에 사업자등록하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리뷰승계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게 해서 사업자내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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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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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기존 사업자가 빠지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하는 분이 일반과세자라면 질문자님도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등록 후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