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뭐라할까 법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반품이 되야하는데 실제 소송들어가면 반품금지조항 문구때문이 아니라 증거부족으로 반품안될가능성이 큽니다.
'반품절대금지'는 정상작동을 전제로한 문구라고 봐야합니다. 당연한 전제이지요. 가격이 엄청싼게 아닌한(폐품가격정도) 정상작동됨을 전제로 반품안하겠다가 계약한것이 경험칙과 당사자의사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반품금지문구 때문에 반품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동안되는걸 증명하면 환불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송비등도 청구가능합니다.
만약 택배포장 뜯는것부터 처음작동시키는것을 동영상촬영했다면 증명이 되겠으나 그런게 없다면 상대방이 작동되는거 보낸거다 쟤가 고장내놓고 거짓말하고 있다하면 작동불능시점의 증명책임이 우리한테 있기에 패소합니다.
판사는 증거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