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배부른어치108
배부른어치10821.02.22

판매자가 교환 상품을 받고 교환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월 1일에 도착한 택배를, 사업장이 크단 이유로 지난 주까지 배송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어영부영 미루더니,

지난 주 금요일, 검수 결과 정상제품으로 판단되어 배송비를 낼 시 다시 물품을 보내겠다는 헛소리를 통보해왔습니다.

옥×을 통해 구매했고 상담원이 중재를 한다고 했으나 보름 넘도록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연락을 씹는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물건도 환불도 받지 못한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값은 치렀으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물품 만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되며,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상 청구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는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내 발송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그로인한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기간내 미발송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