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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11.14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고가 들어간 세금계산서의 불실시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의 분실

세금계산서 신고가 다 끝나고 난 상태(복사본으로 신고)에서 회계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자료와

함께 회계사무실로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회계사무실에서는 못받았다고 하네요.

법인세자료만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고가 들어간 세금계산서의 불실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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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같이 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보관이 잘되어있는지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므로 분실과 무관하지만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신 경우 공급처에게 사본을 다시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다시 작성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시면, 사실 실물이 있어야되는데 없어졌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에 요청하셔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복사 같은 걸 해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라면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어차피 홈택스에 다 남기 때문에 복사본을 분실해도 아무 상관없고

    수기(종이)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어차피 매입/매출 불부합 여부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