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과실로 차를 폐차하고 신차 출고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량 이용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큰 측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차량 이용료도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 차량의 출고 기간이 길어도 이 기간 동안의 차량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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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대차료(렌트비)는 피해 차량이 전손이 되어 폐차하는 경우 10일을 인정하며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위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라 소송을 가면 더 긴 기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출고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따라 얼마나 인정이 될지는 자세한 사항마다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