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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큰 측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차량 이용료도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 차량의 출고 기간이 길어도 이 기간 동안의 차량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대차료(렌트비)는 피해 차량이 전손이 되어 폐차하는 경우 10일을 인정하며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위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라 소송을 가면 더 긴 기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출고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따라 얼마나 인정이 될지는 자세한 사항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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