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 만14세 단독 개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체국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본 내용으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같은게 있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도저히 양식도 찾을 수가 없고.. 아니면 창구에서 부모님께 유선상으로 확인 받을 수는 있나요? 그리고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법정대리인의 동행없이(구비서류는 모두 작성 가능) 발급 하는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이나 유선 확인 및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없이도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및 도장이나 서명을 지참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면 단독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현금카드와 체크카드 역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혹은 여권을 지참하면 부모님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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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이나 동의서 없이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본인 명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예금 계좌와 현금·체크카드를 단독으로 개설·발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으면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대리인 서류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어 하루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