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주택 유류분 지분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여부 및 양도소득세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6년 전 아버님께서 보유하시던 단독 주택을 형에게 증여를 하셨고, 증여 후 몇 달 뒤에 돌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사망 후 유류분 소송을 통해 지분 25%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 당시 소수 지분 상속이어서 2주택이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증여 받은 집을 유류분으로 상속 받은거라 법리적으로는 상속자가 1인이라 주소유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속 지분 취득을 전후에서 아파트 및 주택 매매를 진행한 상태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소유 단독주택 : (소재지)서울 용산. 1층 상가(창고) 2층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1가구 1주택.

가족관계 : 2남 중 차남으로, 어머님이 오래전 돌아가셔서 다른 상속인은 없습니다.

2016년 4월 : 본인 마포 아파트 매입(부부 공동 명의)

2019년 12월 : 아버님 소유 용산구 단독주택 증여(형55% 형수 45%)

2020년 4월 : 아버님 사망

2020년 10월 : 유류분 소송으로 지분 25% 본인 상속 판결

2020년 12월 : 용산 단독 주택 25% 상속 취득 등기

2021년 2월 : 본인 마포 아파트 매도 및 마포 단독주택 매입

문의 사항

아파트를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상태에서 유류분 소송으로 지분 25%를 상속 취득하였는데, 형은 증여로 취득하였고, 저는 상속으로 취득 하였으므로 상속자가 1인이어서 1 주택으로 인정 받아 2주택자가 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유류분 상속의 경우 소급효과 적용되어 공동상속으로 물건으로 변경되어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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