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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랍스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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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 시 한번에 해도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외주 있을 때 마다 프리랜서 고용 중인데요,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금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원천세 신고 할때 한번에 이 세가지를 신고해도 상관 없는것일까요? 매번 날짜 체크해서 신고하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원천세 신고 할때 한번에 다 해도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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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신고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같은 날에 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해 3월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각 제출서류를 받는 기간을 언제 풀어줄지 몰라

    각각 신고하는 편입니다

    보통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이 제출하는 편이고

    지급명세서는 그 기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는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원천세 신고할때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가능합니다.

    허나 3월10일날 신고하는 지급명세서는 1년간의 금액을 총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