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자산 얼마까지?

보증금 500

보험 해약시 약 250만원

주식 280만원

예적금 통장 100만원 내외

전재산이 이게 다입니다.

1인 기초생활수급자이구요

금융자산이 6%정도 잡히는 걸로 아는데

제 재산이 저게 다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주식비중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광역시 전체 재산이 1억 얼마까지 괜찮다 하는 건 봤는데

금융재산은 월수익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1000만원 주식이 있으면 60만원 수익으로 인정된다는 말인가요? 뭐가 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주식과 예적금 등의 잔액에 대해서만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광역시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등에 적용되므로 금융재산이 별도로 많다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식 비중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금융재산 합계가 공제 범위를 크게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금융재산 총 640만원 입니다.

    금융재산중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은 빼서 계산됩니다. 즉 130만원 밖에 없는것으로 계산이 되죠.

    즉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요건 7700만원한도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0원으로 집계됩니다.

    금융재산 6.26% 환산을 하더라도 금융자산 1000만원기준 한달 62만원 정도의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보유 요건은 문제없으나 월소득 요건에서는 62만원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의 현재 재산은 전혀 문제 없고, 주식도 1,000만원 이상 보유해도 탈락 안 됩니다!

    6% 환산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방식일 뿐, 재산 총액 제한과는 별개예요.

    2026년 광역시 1인가구 총재산 상한선 (가장 중요!) 기준 정리하자면 기본 재산 한도는 9,500만원이고, 전세/월세 보증금 특례는최대 3,000만원까지는 별도 인정하고 총 1억 2,5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당신의 총재산은 보증금 500 + 보험해약 250 + 주식 280 + 예금 100 = 1,130만원으로 한도의 10%도 안 돼서 완전 안전합니다.

    주식·금융자산 얼마까지 안전한 범위일까?

    총 금융자산 2,000만원 이하는 환산소득 0원, 전혀 문제 없음

    2,000~4,000만원은 월 5~10만원 정도만 추가 인정하고 기존 소득과 합해도 수급권 유지 충분합니다.

    9,500만원에 가까워질 때 그때부터 총재산 초과 여부만 주의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1,130만원은 완전 안전하고, 주식 1,000만원 더 늘려도 총 2,130만원이니 월 650원 정도만 추가될 뿐 탈락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