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보유재산

부양가족 없구요

재산은 보증금 500 통장에 50만원정도 주식계좌에 250만원 정도가 끝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구요

다른게 아니라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수급 탈락이되는걸로 아는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수급비중 월 5만원정도 꾸준히 넣어서 현재 저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식으로 어느정도까지 괜찮을까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수급비에 문제가 없울정도까지만 계속 투자를 하려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광역시 거주자의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은 7700만 원이므로 보유하신 보증금 500만 원은 이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과 통장 잔액을 합한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현재 총재산 상태로는 수급자 탈락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며 이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요건은 77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자 요건에서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시는 금액으로는 수급자 탈락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배당금 등 종목은 가능하면 배제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융자산은 6.26%를 월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매집하시고 배당금없는 종목으로 하시면 기준을 넘지 않을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재산으로는 절대 탈락 안 되고, 주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도 안전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수급비를 조금씩 모은 건 당연히 인정되며 기준만 정확히 지키면 걱정 없어요.

    2026년 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총 재산 1억 2,500만원 이하가 핵심 상한선입니다.

    기본 재산 한도는 9,500만원 이고 생활 기반 재산 특례는 전세·월세 보증금 최대 3,000만원까지는 별도 인정하고 합산해도 1억 2,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인정 방식은 총 재산에서 기본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월 환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냐면 총 금융자산(예금+주식) 9,000만원 이상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고, 9,500만원에 가까워지면 탈락 위험이 생깁니다.

    주식 평가 금맥은 매일 변동하지만 신고·조사 시점의 최종 평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꼭 지켜야 할 3가지 말씀드리면

    1. 변동 신고: 재산이 10% 이상 늘거나 줄면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있고

    2. 분산 안 됨: 통장·주식·현금·보증금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니 따로 떼어놔도 소용없습니다.

    3. 부동산·차: 집·땅·차만 사지 않으면 현재 구조로는 매우 넉넉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조금씩 모으고 투자해도 1,000만원은 물론 2,000만원까지도 안전합니다! 탈락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