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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딱따구리213
상냥한딱따구리213

수급자 재산계산하는방법알려주세요

성별
남성
나이대
27

지방에있는수급자는 총재산이 5300만원에 + 500만원공제 총 58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

차없고 집보증금2300+ 주식계좌1000만원 +일반계좌200만원 = 3500만원 이렇게다인데

이렇게5800만원만안넘긴다면상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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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급권자의 저격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한도는 수급권자가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으로 집과 보증금 및 땅, 자동차 등이 전혀 없을 경우에 통장 잔액이 5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급비를 차감받지 않고 온전하게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