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월세 500/40 집에 살고 있는 수급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40 1인 수급자로 대략적으로 10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추가 재산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급비로 5만원 10만원씩 모으던 중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코인 or 주식으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던데

다른 예금이나 적금은 없고 주식으로 5000만원이 있다면? 수급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차감되나요? 탈락인가요?

또 하나 만약 수급 유지가 된다면 그 5000만원으로 배당을 받는 다면 고정적으로 받게 되는 거니 생활비 차감이 되는 건 가요? 만약 불특정하게 주식을 판다면 그건 고정이 아니라서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수급자라 거의 무료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 주식에 돈을 좀 넣어 놨었는데 그게 이번에 많이 올랐나 봅니다.

혹시나 수급 탈락이 되면 요양병원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찌하나 하고 계십니다.

수급 탈락이 되면 퇴원을 하고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살면서 생활해야 하니

이것 저것 궁금하신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참 형제는 있는데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혹시나 잘못 알려줬다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여기 저기 교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몰래 주식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등 불법적인 방법은 없었으면 합니다.

괜히 나중에 덤땡이 쓰는 건 싫습니다.

나중에 걸려서 부정 수급자로 수급비 환수당하고 병원비 추징당하고 등등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최악의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5천만원이 있으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에 우선 적용되고, 금융재산(주식)은 공제 후에도 매달 6.26%의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수급비에서 차감되고, 주식을 팔아도 재산 총액은 변하지 않아 수급 유지가 어렵습니다. 불법으로 현금을 숨기면 만에 하나 적발 시 큰 불이익을 받게되니 절대 하면 안됩니다.

    대안은 주식을 매도해 그 돈으로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늘려 주거용 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1.04%로 낮아져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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