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신청시 부모의 지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나?

현재 독립해서 전입신고하고 등본상 1인가구로 살고 있는 만 21세 청년입니다. 현재 소득은 알바소득으로 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100만원 저한테 주시는게 있는데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제가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이 소득으로만 잡히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 부합하는데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달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독립하여 일 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면 차상위 계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