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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으로 번 돈과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엄밀히 말해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이 전혀 아닌데 주식자산이 100억이어도 현재 주수입원이 없거나 0원이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번 돈과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으로 100억원이 있다면 이는 재산으로 나오기에

    기초수급자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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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100억원의 주식을 가진 경우는 재산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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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자산이 많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식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주식 자산과 기초수급자 신청의 관계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현재 주 수입원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0원인 것은 소득평가액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워낙 커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금액 이상은 소득으로 반영됨)

    요약하자면 ****주식 자산 100억 원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기초수급자 제도 기준상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심사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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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얻은 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0원이라면 이론상 수급자 자격을 따져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100억이나 되는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단순히 노동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예금, 적금 같은 금융 재산도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금융 재산은 가구당 생활 준비금 50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4.17%(월 0.3475%)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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