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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양이32
냉엄한고양이32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로 일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글쎄 지난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걸 깜빡한 거 있죠.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표시라 환급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신고하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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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한 후 신고로 신고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이니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부터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향후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권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2010. 1. 1. 제목개정)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6. 12. 20. 단서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

      기한 후 신고는 1) 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0.0025%(연 9.125%)) 2)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의 경우 당장 금전적으로 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2)의 경우 신고한 내용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1552944766&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올해 한정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연장되어 동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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