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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배상명령 신청할때 어떤 사건번호를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넷 거래로 사기를 당한후, 고소하고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제가 인터넷 거래로 휴대폰 중고거래중, 돈은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거래를 했던사람, A를 고소했습니다. (통장명의도 A였습니다.)

A가 잡혀서 A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더니, 각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판중이라서 확인이 안됩니다. (아마 A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 일당으로 생각되는 B와, C가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이 둘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릴께요.

1. 저는 A만 고소했는데, 연락이 온 B,C 또한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이 2명 또한 공범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A와 일당이라 제게 연락이 오고, 조회가 된게 맞을까요?

2. B, C에게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할 때, 어느 사건번호를 적어야 할까요?

1) xx지방검찰청 : 2025형제xxxxx

2) xx지방법원 : 2025고단xxxx

3. 피고인란에 B와 C에게 적어서 1부씩 총 2부를 적어서 내야 할까요?

아니면, B와 C 같이 적어 1부만 제출하면 될까요?

참고로 B와 C는 같은 사건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추가로 D가 잡혀서, 검찰에서 조사중인데 D에게도 배상명령 신청을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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