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화번호 공개 특정성 성립되나요?
제가 게임중 어떤분이 게임을 고의로 망치길래 하지말라고 하며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비꼬는 말들로만 싸우다. 제가 전번을 달라고 요청하니 안주더니 쫄리냐니까 그때야 전번을 주며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5대5 게임이여서 우리팀도 전화번호는 봤으며 계속하여 게임을 망치거나 욕설을 하며 말을 하길래 제가 번호 좋은데 쓸게 고마워라고 말하자 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때 전화준다는거라고 말하며 계속 고소할거라는 말에 비꼬면서 꼭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가 아닌 서로 모르는 팀원 또한 이분이 욕설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사람은 찐따일것이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20억을 소유 또는 연봉으로 받고있다며 무조건 넌 고소한다고 말하길래 앞서 말한 내용들로 신고가 될것 같지 않았기에 로펌이라도 사는거냐 돈의 힘으로 거짓내용이라도 되게할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에 단한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는 그래도 전화번호를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공개한 후 비꼬는 모든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역겹다. 쓰레기새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만약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건 쌍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