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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벌잡이190
강원도 소재 2개 공장 공장장을 겸직하시는 임원분이 계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유로 한공장에 2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근거규정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또 모르겠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장장이 한 공장에 2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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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 이상 근무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장장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전담을 해야하는지 또는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