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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치료가 과하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 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 인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과하다고 하는데요. 치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 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 인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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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로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 과잉치료가 많습니다 비급여진료 치료 기록은 병원에서 확인되며 전액 비급여라서 병원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호전도에 따른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기록지등을 요구하여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과하다고 보험사에서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 내용과 치료 적절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치료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치료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 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 인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이는 주치의가 심평원에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소명하게 되고 이에 대해 보험사가 심평원에 심사가 적절한지를 다투게 되는 것으로 해당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의로기간이 심평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해당 소견이 타당한지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