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2025년 은행이자소득이 2,047만 원이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은 금융소득만 2,047만 원이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에 해당해 자녀분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넣기 어렵습니다.
세액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약 315만 원 정도가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납부세액은 0원 또는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셀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불러와 인적공제만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