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자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아버님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시고 은행이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카톡이 왔는데요.

조회해보니 2025년 은행이자 소득이 2,047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때와 같은 부양가족공제 같은 공제항목이 있나요?

소득세는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이자소득만 2천만원 정도라면 본인 공제만으로도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하셔야 하고,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으며 기재하신 이자소득만 있다면 오히려 세금은 일부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2025년 은행이자소득이 2,047만 원이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은 금융소득만 2,047만 원이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에 해당해 자녀분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넣기 어렵습니다.

    세액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약 315만 원 정도가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납부세액은 0원 또는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셀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불러와 인적공제만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