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시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일반 모지기론과는 다릅니다.
위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고,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200만원 한도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