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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부모님이 50대신데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나중에 뺄 수 있거나 미리 빼면 세금을 도로 뱉어야 하나요?

12월에 입금하고 1월에 돈을 빼면 세액공제는 받고 돈은 부모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인출한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방법처럼 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