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부모님이 50대신데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나중에 뺄 수 있거나 미리 빼면 세금을 도로 뱉어야 하나요?
12월에 입금하고 1월에 돈을 빼면 세액공제는 받고 돈은 부모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인출한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방법처럼 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