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춤형복지포인트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중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제 계좌로 현금 입금해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저번 달에 여가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 청구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주 측과 분쟁이 생겨 환불이 진행 중입니다. 환불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환불받게 된다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취소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현금화한 것과 다름 없게 되어 감사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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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환불 받으신 경우 원칙상 현금 입금 받으신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환불 여부를 체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확인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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