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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포인트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중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제 계좌로 현금 입금해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저번 달에 여가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 청구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주 측과 분쟁이 생겨 환불이 진행 중입니다. 환불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환불받게 된다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취소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현금화한 것과 다름 없게 되어 감사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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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환불 받으신 경우 원칙상 현금 입금 받으신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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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환불 여부를 체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확인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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