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올해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그럼 주택청약 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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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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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중에 주택을 구매하셔서 유주택자가 되셨다면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31기준 1주택자라면 올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도말 무주택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중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