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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과가치세신고 실수로 누락

간이 과세자 부과가치세신고를 홈텍스로 하다가 실수로 매출현금부분(금액이 넘적지만) 을 입력을 안하고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취소하고 다시 작성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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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다시 신고하시고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과납한 부분 환급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신 경우 신고내역을 삭제하신 후에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게 학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용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여러번 신고서를 불러오기로 불러와서

      누락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여려번 계속하여 전자제출시 최종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